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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피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전자책은 혜택 받을 수 있을까?

by Pickee_ 2020. 7. 23.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공제율은 30%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 정산할 때 보니, 한 해 동안 도서를 구입한 건에 대해 공제 내역이 있더라구요. 참고로, 공연 관람은 정말 '공연' 예매에 해당하는 것이지, 영화 관람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북 리더기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리디북스, 예스24 북클럽, 교보문고 Sam, 밀리의 서재 등 전자책 도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전자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전자책 구매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연말정산 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 대여 서비스를 통해 0원으로 구매 혹은 다운로드한 건, 기한제로 운영되는 도서들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정액으로 매달 구독 결제를 하고 있어도 말이에요.

 

저는 현재 리디셀렉트를 통해 책을 매달 구독/대여 하고 있기 때문에, 리디북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제대상자, 공제 대상 도서의 범위, 공제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공제대상자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3. 공제대상 도서 범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포함

4. 공제율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 도서·공연 사용분(30%) <신설>

출처: 리디북스 고객센터


위 내용에 근거해 공제 범위 대상에는 전자책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책 대여(리디셀렉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리디셀렉트 서비스의 경우 대여 서비스로서 문체부 정책에 따라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신용(체크)카드, 해외 발행 카드로 이용하신 리디셀렉트 이용권 결제 건 모두 대여 서비스이기에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리디북스에서 대여결제 하시는 경우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리디북스 고객센터


문화부 정책에 따라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네요. 즉, 대여는 개별 책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여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참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리디셀렉트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구독 비용이 꾸준히 있었는데, 막상 소득공제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받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대여 서비스 자체가 공제 대상 범위로 넣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서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는 도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리해서 결제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리디북스 고객센터

리디북스는 비교적 친절하게 이런 부분을 표시해주더군요. 비대상 도서는 따로 결제하는게 아무래도 이득이겠죠?

 

저는 그래서 주로 리디셀렉트를 통해 책을 대여해보지만, 꼭 맘에 드는 책이라면 직접 구매하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책을 구매하면서 또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비 소득공제애 대해 참고하시고 꼭 혜택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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