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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의날 휴무, 학교 병원 은행 관공서 증시 휴무 알아보기

by Pickee_ 2024. 4. 21.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근로자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매년 다가오는 5월 1일은 법정 휴무일이에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기념하고 쉼을 누리실 수 있는 소중한 날이죠.

 

2024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일반 사업장 휴무 여부

먼저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업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 여부가 사업주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무 대신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휴무 여부

그 밖의 학교, 병원, 은행, 관공서 등 일상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는 생활 서비스들의 휴무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기관 휴무 여부 비고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보호자가 보육을 원하는 경우 통합 보육 실시
유치원 휴무 안함 국공립, 사립 모두 운영
학교 휴무 안함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모두 정상 운영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
은행 휴무 관공서 내 은행은 휴무 안함
우체국 휴무 안함 일부 금융 업무 및 우편 업무가 제한됨
관공서 휴무 안함 지자체 재량에 따라 휴무할 수 있음
대중교통 휴무 안함 버스, 지하철, 택시, 택배 정상 운영
주식 휴장 증권사 휴무

 

근로자의 날 수당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받게 될까요?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평소 하루 일당의 100%에 더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수당을 받게 되죠.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하루 일당 100%만 받게 되는 것이죠.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가산수당만 지급받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분들은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과 가산수당을 받으시게 되겠죠.

 

근로자의 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각자의 환경에 맞는 근로조건을 꼭 잘 확인하시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권리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근로자의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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